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원, 1961년생 신청 가능
부자로살고싶은블로거 | 2026년 6월 1일
안녕하세요, 부자로살고싶은블로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8.3%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61년생이 새롭게 만 65세가 되어 신청 대상이 되니,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도 꼭 확인하세요. 작년보다 기준이 대폭 완화돼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볼 만합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8.3% 인상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364.8만원에서 395만 2천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준이 올라간 만큼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기준연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되어, 최대 월 33만 4,810원(2026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감액 없이 최대 금액에 가깝게 수령하고,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점차 감액됩니다. 실제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원 미만입니다. 저희 블로그에서 함께 다룬 2026 통합돌봄 총정리 편에서 소개한 서비스와 기초연금을 함께 활용하면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64.8만원 | 395.2만원 | +30.4만원 |
2. 수급 자격 —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어 신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생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 후 평가하고,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은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더라도,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가치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의계산을 돌려보세요.
📋 소득인정액 구성
| 구성 | 산정 방식 | 참고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공제 | 근로소득 공제 적용 |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공제) × 환산율 ÷ 12 | 주택·토지·금융 등 |
3. 신청 방법·시기·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6월 15일 생이면, 2026년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가능합니다.
첫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담당 공무원이 도와드리며,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에 서명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자산을 조회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꿀팁 — 방문 전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번 없음)에 전화해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준비물
| 구분 | 필요 서류 |
|---|---|
| 본인 신청 | 신분증 + 통장 사본 |
| 대리 신청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통장 사본 |
4.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기초연금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둘째,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각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되므로 장기 해외 체류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초연금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화 한 통으로 1분 만에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국민연금 받아도 되나요? | 네,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동시 수급 가능 |
| 작년에 탈락했는데? | 기준이 올랐으니 재신청 필수 |
| 부부는 각각? | 네, 각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 공식 발표 확인 필수
본 글은 2026년 6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가구의 수급 자격은 소득·재산·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확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5가지만 기억하세요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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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