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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원, 1961년생 신청 가능

by 서대문주유 2026. 6.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원, 1961년생 신청 가능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원, 1961년생 신청 가능

부자로살고싶은블로거 | 2026년 6월 1일

핵심 요약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395만 원 이하
인상률 전년比 8.3% 인상
신규 대상 1961년생 만 65세
최대 수령액 월 최대 33만 4,810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안녕하세요, 부자로살고싶은블로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8.3%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61년생이 새롭게 만 65세가 되어 신청 대상이 되니,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도 꼭 확인하세요. 작년보다 기준이 대폭 완화돼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볼 만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원, 1961년생 신청 가능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8.3% 인상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364.8만원에서 395만 2천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준이 올라간 만큼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기준연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되어, 최대 월 33만 4,810원(2026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감액 없이 최대 금액에 가깝게 수령하고,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점차 감액됩니다. 실제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원 미만입니다. 저희 블로그에서 함께 다룬 2026 통합돌봄 총정리 편에서 소개한 서비스와 기초연금을 함께 활용하면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구분2025년2026년인상액
단독가구228만원247만원+19만원
부부가구364.8만원395.2만원+30.4만원

2. 수급 자격 —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어 신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생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 후 평가하고,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은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더라도,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가치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모의계산을 돌려보세요.

📋 소득인정액 구성

구성산정 방식참고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공제근로소득 공제 적용
재산 소득환산액(재산 - 공제) × 환산율 ÷ 12주택·토지·금융 등

3. 신청 방법·시기·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6월 15일 생이면, 2026년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가능합니다.

첫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담당 공무원이 도와드리며,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에 서명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자산을 조회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꿀팁 — 방문 전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번 없음)에 전화해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준비물

구분필요 서류
본인 신청신분증 + 통장 사본
대리 신청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본인 통장 사본

4.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기초연금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합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둘째,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각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되므로 장기 해외 체류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초연금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화 한 통으로 1분 만에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국민연금 받아도 되나요?네,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동시 수급 가능
작년에 탈락했는데?기준이 올랐으니 재신청 필수
부부는 각각?네, 각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공식 발표 확인 필수

본 글은 2026년 6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가구의 수급 자격은 소득·재산·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확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5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원, 전년比 8.3% 인상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 가능, 생일 한 달 전부터 접수
③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통장만 있으면 OK
④ 작년에 탈락했어도 기준 완화로 올해 재신청 필수
⑤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

📚 출처

🏷️ 태그

#기초연금#노인복지#기초연금인상#2026복지#1961년생#연금신청#복지로

작성일: 2026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