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 40%·60% 감경 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
부자로살고싶은블로거 | 2026년 10월 16일
안녕하세요, 부자로살고싶은블로거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매달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이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까지 깎아주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감경받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득계층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정합니다. 별도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개요
| 구분 | 내용 |
|---|---|
| 제도 목적 |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을 느끼는 소득계층의 비용 부담 해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감경 비율 | 40% 또는 60% |
| 대상자 결정 | 공단이 매월 말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개별 통보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감경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뒤 발생한 급여비용 가운데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용에 적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 감경은 신청 전에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확인이 안 되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지원 금액 — 40%와 60% 대상 기준
감경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이면 40% 감경, 25% 이하이면 60% 감경을 받습니다. 여기서 순위는 가입자 종류와 가구원 수별로 산정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 감경 비율별 지원 대상
| 감경 비율 | 대상 기준 |
|---|---|
| 40% 감경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 60% 감경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
| 60% 감경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 60% 감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방법과 절차
대부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경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단이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직접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는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일반적인 경우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 제공 |
|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공단이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
| 제출 서류 |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감경 해지 후 | 보험료 변동 등으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면 다시 신청서 제출 필요 |
핵심 포인트 — 자동 적용이 원칙이지만, 통보를 못 받았다면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미루지 마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인과 문의처
대상자 선정은 공단이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한 뒤 결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감경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 확인·문의 창구
| 항목 | 내용 |
|---|---|
| 담당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
| 대표 전화 | 1577-1000 |
| 홈페이지 | longtermcare.or.kr |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4항 |
| 대상자 통보 | 매월 말 확인 후 개별 통보 |
등급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2026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이용 시 주의할 점
감경 해지 후 다시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서를 새로 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감경 이용 시 체크할 사항
| 구분 | 내용 |
|---|---|
| 적용 범위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의 수급자 본인부담비용 |
| 변동 가능성 | 담당 기관 확인 |
| 재신청 |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 변동 등으로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서 제출 필요 |
|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홈페이지 |
핵심 포인트 — 감경은 자동 적용이 원칙이지만,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공단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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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