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짐 되기 싫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방법·효력·절차 총정리
2026년 4월 11일 | 부자로 살고 싶은 블로거

- 만 19세 이상 누구나 미리 작성 가능한 법적 효력 문서
-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
- 가까운 보건소·병원 등 등록기관 방문 + 신분증 지참
- 비용 무료 — 작성 후 언제든 변경·철회 가능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또는 ☎ 1855-0075
안녕하세요, 부자로 살고싶은 블로거입니다.
"내가 의식이 없어지면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너무 힘들 것 같다." "의미 없는 기계에 연결된 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내 의사를 법적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등록하는지, 효력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개념과 법적 효력
내 마지막 선택을 미리 문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事前延命醫療意向書)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법적 효력 문서입니다.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2018년 2월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작성 자격 | 만 19세 이상 누구나 (건강해도 미리 가능) |
| 법적 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2018년 2월 시행) |
| 비용 | 무료 (등록기관에서 비용 요구 시 지정기관 아닐 수 있음) |
| 효력 발생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시스템 등록 후 |
| 조회 가능 | 작성 15일 후 lst.go.kr에서 본인 조회 가능 |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 영양분·물·산소 공급은 계속됩니다.
2. 등록 방법 —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나
반드시 지정 등록기관 방문 필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는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인 작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 지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 수행 비영리법인·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lst.go.kr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검색 → 전화로 방문 예약 (기관마다 예약 여부 다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 확인 가능 증표
연명의료 방법, 효력, 변경·철회 방법 등 충분한 설명 후 본인이 직접 작성 (약 30분 소요)
작성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돼야 효력 인정. 등록증(플라스틱 카드 또는 모바일) 선택 발급 가능
본인 또는 가족(환자인 경우) 열람 가능
거동이 불편하거나 등록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경로당·노인복지관·요양시설 등에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향서에 담기는 내용 — 무엇을 결정하나
작성 시 결정하는 항목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임종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의료 처치에 관한 의향을 구체적으로 담게 됩니다. 연명의료 거부 또는 중단 여부, 호스피스 이용 희망 여부, 그 외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사항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연명의료 의향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거부 여부 |
| 호스피스 이용 | 말기 진단 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희망 여부 |
| 효력·보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보관 |
| 지속 제공되는 것 | 통증 완화, 영양분·물·산소 공급은 연명의료 거부와 무관하게 지속 |
4. 변경·철회 방법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변경이나 철회를 원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무 등록기관이나 방문하면 됩니다. 처음 작성한 기관과 동일한 곳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분증 지참
- 아무 등록기관 방문
- 변경 또는 철회 의사 표현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lst.go.kr 접속
- 로그인 후 철회 신청 가능
- (변경은 기관 방문 필요)
5.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주의사항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에서 정한 설명을 듣지 않거나 작성자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보처리시스템 미등록)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리 작성 불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작성자 본인이 철회한 경우
의향서 등록 후 실제 적용은 어떻게?
실제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담당 의사가 해당 환자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환자 명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위 두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누구나 건강할 때 미리 작성 가능 — 비용 무료
-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방문 + 신분증 지참 + 본인 직접 작성
- 가까운 보건소·국립암센터·지정 병원 등에서 작성 가능
- 등록기관 검색: lst.go.kr 또는 ☎ 1855-0075
-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 — 마음이 바뀌면 아무 등록기관 방문
- 연명의료 거부해도 통증 완화·영양분·산소 공급은 계속됨
- 내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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