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 요약: 본 글에서는 2025년 업종코드, 사업자 업태 분류표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된 업종코드 조회 방법과 사업자등록 시 활용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창업자와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신 업종코드 분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젠스파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와 업태 선택이 헷갈리시나요? 2025년 개정된 업종코드 분류표와 사업자 업태 총정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올바른 업종코드 선택은 세금 혜택부터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정확한 업종코드를 찾고, 사업자등록 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업종코드와 사업자 업태의 기본 개념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종코드와 업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선택이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종코드란?
업종코드는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만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부여되는 코드입니다. 모든 사업체는 자신의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특정 업종코드로 분류됩니다.
이 코드는 단순한 분류 번호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의 기준
- 세금 부과 기준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 소득세율 등이 다를 수 있음)
- 정부 지원사업 대상 선정 기준 (소상공인 지원, 창업지원 등)
- 각종 규제 적용 여부 결정 (위생, 안전, 환경 관련 규제 등)
사업자 업태란?
업태는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분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의 형태를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인 업태입니다.
한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복수의 업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주된 업태와 부업태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업태는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어 거래처나 고객에게 사업의 성격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업종코드와 업태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지만, 업종코드와 업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업종코드 | 업태 |
---|---|---|
목적 | 통계 및 행정 목적의 산업 분류 | 세무행정 및 사업자 식별 |
형식 | 숫자 코드 (예: C10202) | 용어 (예: 제조업, 도소매업) |
관리기관 | 통계청 | 국세청 |
세부성 | 매우 세분화됨 (수천 개) | 비교적 단순함 (수십 개) |
제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진행했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주 업종과 부업종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코드의 관계
업종코드의 근간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류 체계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상황에 맞게 조정된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구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다음과 같은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대분류(알파벳 1자리): A~U까지 21개 분야 (예: C - 제조업)
- 중분류(2자리 숫자): 대분류 내 세부 분야 (예: C10 - 식료품 제조업)
- 소분류(3자리 숫자): 중분류 내 세부 분야 (예: C101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세분류(4자리 숫자): 소분류 내 세부 분야 (예: C1011 - 도축업)
- 세세분류(5자리 숫자): 가장 상세한 분류 (예: C10110 - 육류 도축업)
2025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1개 대분류, 77개 중분류, 232개 소분류, 487개 세분류, 1,145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체계는 경제활동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대분류 코드 알아보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1개 대분류 중 자주 사용되는 주요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분류 코드 | 분류명 | 주요 포함 사업 |
---|---|---|
A |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
C | 제조업 | 식품, 의류, 화학, 전자, 자동차 등 제조 |
F | 건설업 | 건물건설, 토목공사, 전문직별공사 |
G | 도매 및 소매업 | 각종 상품 도매 및 소매, 중개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호텔, 레스토랑, 카페 |
J | 정보통신업 | 출판, 방송,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법률, 회계, 광고, 디자인, 연구개발 |
P | 교육 서비스업 | 초중고교육, 대학, 학원, 직업훈련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병원, 의원, 요양시설, 보육시설 |
업종코드 확인 방법
자신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 확인: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서비스를 이용
- 국세청 홈택스 검색: 홈택스에서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 조회 메뉴 활용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시 업종 검색 가능
- 세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 상담: 복잡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 받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 활동을 주된 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특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있는 업종인 경우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IT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매출 비중은 컨설팅이 더 컸지만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부가가치가 더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 업종으로 선택했고, 이후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분류 기준 총정리
정부 지원사업이나 대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해당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업종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정의
먼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법적 정의부터 명확히 이해해 봅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
소기업: 업종별로 평균매출액이 일정 기준(최대 12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즉, 모든 소상공인은 소기업이지만, 모든 소기업이 소상공인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이 되려면 먼저 소기업 요건(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후, 추가로 상시 근로자 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 (소기업)
2025년 기준 소기업 분류를 위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 | 해당 업종 |
---|---|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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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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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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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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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
|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이 매출액 10억 원으로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당이나 카페가, 예를 들어 제조업(120억 원)이나 도소매업(50억 원) 보다 훨씬 적은 매출로도 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모든 업종
5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사항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모든 직원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 및 일용근로자: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개인기업 대표 및 일용직 근로자
- 단기 계약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사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평균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평균
- 산정일이 속한 달에 창업한 기업: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단시간 근로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고,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파트타임 직원이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계산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지위 유지 조건
한 번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규모 확대로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성장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즉시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합니다:
- 소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평균매출액 산정 방법
소기업 판단 기준인 평균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직전 3개 사업연도가 모두 있는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
- 창업 후 3년 미만이지만 12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해당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창업 후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기간에 따라 연환산한 금액
제가 2023년에 창업한 IT 컨설팅 회사의 경우, 창업 첫해 9개월 동안 매출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12개월로 연환산하면 1억 5천만원 × (12/9) = 2억 원이 되어 정보통신업 소기업 기준인 50억 원 이하를 충족했죠. 여기에 직원도 3명뿐이어서 5명 미만 기준도 충족하여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확인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
- 업종 확인용: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소상공인 확인서는 정부 지원사업 신청, 대출 신청,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므로,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업종코드 분류표 총정리
이제 실제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되는 주요 업종코드들을 분류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창업 빈도가 높거나 정부 지원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소매업 주요 업종코드 (G)
도소매업은 창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주요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 업종명 | 세부 내용 |
---|---|---|
G451 | 자동차 판매업 | 신차 및 중고차 판매 |
G452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타이어, 배터리, 내장품 등 판매 |
G461 | 상품 중개업 | 수수료나 계약에 의한 도매 중개 |
G462 |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 곡물, 종자, 사료 등 도매 |
G463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과일, 육류, 주류, 음료 등 도매 |
G464 | 가정용품 도매업 |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 도매 |
G47 | 소매업 | 각종 소매점 및 온라인 쇼핑몰 |
G4711 | 종합 소매업 |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점 |
G472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식품 전문점, 정육점, 과일가게 등 |
G4751 | 의복 소매업 | 의류 소매점 |
G476 |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 책, 스포츠용품, 완구 등 소매 |
도소매업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은 G4791(통신 판매업)으로 분류되며, 최근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은 G4792(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분류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요 업종코드 (I)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외식업과 숙박업은 또 다른 창업 빈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코드 | 업종명 | 세부 내용 |
---|---|---|
I55 | 숙박업 |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
I551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호텔, 모텔, 여관 등 |
I5510 | 호텔업 | 관광호텔, 수상호텔 등 |
I5611 | 한식 음식점업 | 한식당, 한정식, 백반 등 |
I5612 | 외국식 음식점업 | 중식, 일식, 서양식 등 |
I5613 | 기타 음식점업 | 치킨, 분식, 패스트푸드 등 |
I5621 | 제과점업 | 빵, 케이크, 과자 제조 판매 |
I5622 | 비알콜 음료점업 | 커피숍, 주스바, 찻집 등 |
카페를 창업하려는 분들은 I5622(비알콜 음료점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소기업 기준이 연매출 10억원으로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르게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업 주요 업종코드 (J)
IT 스타트업이나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정보통신업 관련 주요 업종코드입니다:
코드 | 업종명 | 세부 내용 |
---|---|---|
J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
J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 |
J5822 |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기업용, 인공지능, 보안 소프트웨어 등 |
J620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
J6202 | 컴퓨터시스템 통합·관리업 | 시스템 통합(SI), 네트워크 관리 |
J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데이터 처리, 웹호스팅, 검색포털 등 |
J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영화, 드라마, 광고 제작 |
J591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편집, 더빙, CG 등 |
정보통신업은 벤처기업 인증과 R&D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특히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창업지원, 세제혜택, R&D 지원 등에서 혜택이 많은 편입니다.
제 경우에는 초기에 J6201(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등록했다가, 자체 설루션 개발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면서 J5822(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주요 업종코드 (C)
제조업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 중에서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10명 미만으로 다른 업종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 업종명 | 세부 내용 |
---|---|---|
C10 | 식료품 제조업 | 빵, 과자, 면류, 장류, 김치 등 제조 |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의류, 모자, 장갑, 스카프 등 제조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가방, 지갑, 구두, 운동화 등 제조 |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서적, 명함, 전단지, 간판 인쇄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제조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의료기기, 측정기기, 안경 제조 |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 귀금속, 악기, 운동용품, 장난감 제조 |
소규모 제조업 창업자들에게는 C10(식료품 제조업)과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인기 있는 업종입니다. 특히 수제 베이커리, 쿠키, 수제 맥주 등은 C10에 해당되며, 인쇄물이나 디자인 제품은 C18로 분류됩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주요 업종코드 (M)
전문직 종사자나 지식서비스 기반 창업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업종코드입니다:
코드 | 업종명 | 세부 내용 |
---|---|---|
M71 | 법무관련 서비스업 | 법률 사무소, 법무 사무소, 변리사업 |
M7112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사, 세무사 서비스 |
M713 | 광고업 | 광고 대행, 광고물 제작 |
M714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시장조사, 소비자 행동분석 |
M71531 | 경영컨설팅업 | 경영, 인사, 전략, 재무 컨설팅 |
M72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 건축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
M732 | 전문디자인업 | 산업, 시각, 인테리어 디자인 |
프리랜서나 1인 기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디자이너들은 M732(전문디자인업)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각디자인(M73203), 제품디자인(M73201), 인테리어디자인(M73202) 등으로 분류됩니다.
교육 서비스업 주요 업종코드 (P)
학원, 교습소, 교육 컨설팅 등의 업종코드입니다:
코드 | 업종명 | 세부 내용 |
---|---|---|
P851 | 초등 교육기관 | 초등학교, 유치원 |
P852 | 중등 교육기관 | 중학교, 고등학교 |
P8551 | 일반 교습 학원 | 입시, 보습 학원 |
P8559 | 기타 교육기관 | 직업훈련, 외국어, 예능, 스포츠 등 |
P85611 | 운전학원 | 자동차, 중장비 운전 교육 |
P85641 | 음악학원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등 교육 |
P85669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직업능력개발, IT, 요리 등 교육 |
교육 서비스업은 소기업 기준이 연매출 10억 원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 규모가 크지 않은 학원이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정확한 업종 분류를 위해서는 '입시학원', '예능학원', '외국어학원' 등으로 세분화된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주요 업종코드
그 외에도 자주 활용되는 업종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 업종명 | 세부 내용 |
---|---|---|
F41 | 종합 건설업 | 건물, 토목시설 건설 |
F42 | 전문직별 공사업 | 전기, 배관, 실내건축 공사 등 |
H49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화물, 택시, 버스 운송 |
L6811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소유 및 임대 |
L68221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중개, 컨설팅 |
Q86 | 보건업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
N75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여행사, 관광 안내 |
R91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헬스장, PC방, 노래방 |
부동산 관련 업종 중 주의할 점은 부동산 임대업(L6811)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L68221)은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 업태 선택 가이드
이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업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태는 사업의 형태를 나타내며, 세무행정 및 거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사업자 업태 종류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주요 업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태 분류 | 세부 업태 예시 |
---|---|
제조업 | 제조업, 가공업, 수리업 |
도매 및 소매업 | 도매업, 소매업, 무역업, 상품중개업 |
서비스업 | 서비스업, 위탁서비스, 대행업 |
운수업 | 운수업, 운송업, 택배업 |
건설업 | 건설업, 토목공사업, 시공업 |
부동산업 | 부동산업, 임대업, 분양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업, 음식점업, 제과점업 |
정보통신업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업, 방송업 |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보험업, 투자자문업 |
교육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학원, 교습소 |
업태와 종목은 사업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되,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재하는 것이 주업태가 되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을 주업태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태와 종목 선택 시 고려사항
업태와 종목을 선택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 세무서 확인: 등록하려는 업태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지 확인
- 매출 비중: 주요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택
- 향후 계획: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관련 업태를 포함
- 규제/혜택: 업태에 따른 규제나 세제 혜택 여부 확인
- 거래처 요구: 주요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태가 있는지 확인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니,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적절히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업태별 종목 예시
실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는 업태와 종목의 조합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 업태: 도소매업, 서비스업
- 종목: 전자상거래, 의류판매, 인터넷쇼핑몰
카페 운영 시
- 업태: 음식점업, 제조업
- 종목: 커피전문점, 제과점, 음료판매
IT 개발업체 운영 시
- 업태: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 종목: 소프트웨어개발, 컴퓨터프로그래밍, 전자상거래플랫폼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시
- 업태: 서비스업, 제조업
- 종목: 그래픽디자인, 시각디자인, 인쇄물제작
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컨설팅을 함께 하고 있어서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을 업태로, '소프트웨어개발', '경영컨설팅', 'IT컨설팅'을 종목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사업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세금 및 정책 지원 혜택
업종코드와 업태 선택은 세금 부담과 정부 지원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업종별 혜택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별 세금 혜택
업종에 따라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업종 | 주요 세금 혜택 |
---|---|
제조업 |
|
정보통신업 |
|
서비스업 |
|
문화콘텐츠업 |
|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나 R&D 중심 제조업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상당합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이나 부동산업은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이 적은 편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자금: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연 1.5~2.5% 금리)
- 성장기반자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지원 (연 1.65~2.7% 금리)
- 특별자금: 재해, 감염병 등 위기 상황의 소상공인 지원 (연 1.0~2.0% 금리)
-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내 점포의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지원
- 청년, 여성, 장애인, 시니어 기업 특화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업종별로 소상공인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연매출 10억 원이라는 낮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더 빨리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다음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제외)
-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 금융업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일부는 가능)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전문직종
- 의료업 (단, 유사의료업은 가능)
- 학교, 입시/보습학원 등
- 골프장 운영업
- 노래방, 성인오락실, PC방 등 일부 오락업
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코드와 업태 변경 방법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처음 선택한 업종코드/업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우편/팩스 신청: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업종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 후 재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먼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J6201)'으로 등록했다가, 자체 설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으로 변경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했더니 하루 만에 처리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업종코드와 업태 선택, 이것만 기억하세요!
- 업종코드는 통계청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정확히 선택하세요.
- 소상공인 인정 기준이 업종별로 다름: 매출액 기준(10억~120억)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5명/10명 미만)을 확인하세요.
- 업태는 최대 3개까지: 주된 매출 발생 업종을 첫 번째로 기재하세요.
-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 업종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지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언제든지 변경 가능: 사업 내용이 바뀌면 업종코드와 업태도 적절히 변경하세요.
올바른 업종코드와 업태 선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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